<좋은 법 사례>
독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제품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요
독일 방송 조약 (Rundfunkstaatsvertrag, RStV) : § 7 Absatz 3 Rundfunkstaatsvertrag 조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품 광고가 제한되며, 이는 어린이들이 상업적 메시지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와 프로그램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례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
§ 6 JMStV 조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에서의 상업적 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다룹니다.
이 조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어린이의 판단 능력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
연령 제한: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광고와 프로그램 구분: 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며,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업적 영향 제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작될 수 없습니다.
<좋은 법 사례>
독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제품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요
독일 방송 조약 (Rundfunkstaatsvertrag, RStV) : § 7 Absatz 3 Rundfunkstaatsvertrag 조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품 광고가 제한되며, 이는 어린이들이 상업적 메시지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와 프로그램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례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
§ 6 JMStV 조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에서의 상업적 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다룹니다.
이 조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어린이의 판단 능력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
연령 제한: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광고와 프로그램 구분: 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며,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업적 영향 제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작될 수 없습니다.